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국회 본회의 통과…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의결과”

  • 등록 2021.12.31 13: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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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

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

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

협력 국가와 도()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일부 지원

,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체에 위탁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

요되는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

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22일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하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이후 이 대안은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30일 법사위를 통과하였고,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

 

송석준 의원은 “2005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

이 통과되기까지 16년이 흘렀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을 위한 법안이 협의를 통해 초당적으로 통과되어 다행이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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