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 이웃들 위해 희생하는 소방관·경찰관·우정직 공무원(집배원)분들 “우리사회 영웅은 국가가 지켜드려야 합니다”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합니다!

  • 등록 2021.12.29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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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 영 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빠른 논의를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공상추정제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소방관·경찰관·우정직공무원(집배원)분들께서 주축이 되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장경찰관 25천여명께서 서명서를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법안 추진에 앞장서주시는 오영환 의원님도 오늘 회견에 함께하십니다.

 

전국 곳곳 이웃들을 위해 밤낮으로 뛰고 계시는 소방관·경찰관·집배원 분들은 우리사회 영웅입니다.

큰불이 나거나 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강력범죄자가 나와 가족을 위협할 때,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먼저 달려옵니다. 빠르고 정확한 우편과 택배 배송을 위해 하루 12시간 고된 노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아플 때, 국가가 지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본인이 빚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의 공상승인을 거부한 건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75520188220191072020152에 달합니다. 승인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92.3%에서 202087.5%)

 

더 큰 문제는, 승인이 안 된 사건들이 소송에서는 결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소방관의 순직·공상 승인거부 사건 중 약 절반가량(48.2%, `11~20)이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공단과 달리, 피해자는 사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2년 남짓 걸리는 행정소송에 패소라도 하게되면, 비용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 201431살 꽃다운 나이에 두 살배기 아이와 아내를 남겨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범석소방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8년동안 소방관으로서 화재와 재난현장에 1,021회 투입되어 350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지만, 혈관육종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7개월간 투병한 끝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발병 원인과 감염경로가 불분명하다며 공상인정을 거부했었습니다.

 

경북에서 25년간 근무한 소방관은 희귀 혈액암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지만, 입증이 막막해 공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해 성추행과 난동을 부린 취객을 진압하다 심하게 부상당한 경찰관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객을 검거하다 다친 것도 서러운데, 나라에서 치료비를 보장해주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이해하기 힘듭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날씨 12시간 넘게 일하다 빙판길에서 다친 우정직공무원(집배원)도 계십니다.

 

국가가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진 분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에 대한 사기가 떨어지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일 때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공상추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상추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상추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둘째.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합니다. 최장 2개월 이상 걸리던 절차가 2주로 축소됩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빠르고 심도깊게 논의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다친 소방관·경찰관·우정직공무원(집배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12.29.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 영 교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공상추정법> 도입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규정돼 있는 현행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화재 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희소병에 걸린 소방관, 범인을 검거하다 다친 경찰관, 추운 날씨에 긴 시간 밖에서 일하다 다친 집배원 등 공무수행을 하다 재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처우는 매우 야박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입명 책임이 본인이나 유족에게만 있다. 법원은 민사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특히 과학적으로도 원인을 찾기 힘든 질병의 경우 그 입증의 책임을 당사자가 지도록 하는 것은, 전문가도 아닌 개인에게는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며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때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끝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재해를 당한 공무원들과 관련한 공상추정제도에 대해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질병 발생 원인의 증명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지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와 유가족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재해보상법을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공상 추정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보상법에는 공상 추정제도와 관련하여 입증 책임을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만 지우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입증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서는 공상으로 추정하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공무상 재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공무상 부상과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심의회 대상으로 포함하여 산업재해보다 처리 기간이 장시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공무상 재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상 재해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 12. 29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

한국노총 우정노조, 전국우체국노동조합, 경찰민주직장협의회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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