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
위원회 위원장(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및 이동지원센터의 의무적 도입, 국가와 도(道)의 이동센터
설치와 운영비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개정안이 교통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위한 교통소위원회를 열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개정안 등 9건의 「교통약자법」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성안한 후 교통소위를 통과시켰다.
「교통약자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
는 버스를 대ㆍ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
할 의무를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
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시·도지사의 상호 협력 ▲국가와 도(道)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 지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의 이
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의 내
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법」개정안은 여야 공히 조속한 심사와 처리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8일 윤
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로구 대학로에서 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와 만난 자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에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의 초당적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한편, 교통소위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도 버스 대ㆍ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번에 교통소위에서 다른 「교통약자법」개정안과 함께 병합심리되어
대안으로 묶여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송석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이래 저상
버스 도입 의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내용이 통과되기까지 16년이 흘렀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라는 초석이 닦아진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
자들의 이동권의 보장과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