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용어 문화유산으로 변경한다

  • 등록 2021.12.22 1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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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문화재 관련 6법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1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재 관련 6개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 중 문화재를 다루는 법은 크게 5개 법안이 존재한다문화재보호

문화재보호기금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다루는 문화재라는 용어가 갖는 함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적 의미로서 문화재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컫는다다시 

말해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

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것이다.


반면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ㆍ상속

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기술관습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으로 정의된다물질적 대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으로 전부 변경하고정부조직법상 문

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재청도 문화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총 6개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전 문화관광연구원장을 역임하고현재는 국회관광산업포럼 공동대표를 맡으

며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이번 개정안 역시 문화예술계와 지속적

으로 소통하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문화재와 민족의 얼정신적 가치

까지 모두 내포하는 것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

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재호 의원은개정 법안에 대해 국회 및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등과 적극 협의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관련 6법 개정안에는 강준현고민정김정호김주영서삼석신정훈양향자

준병임호선정일영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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