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적극 해소한다

  • 등록 2021.11.11 13: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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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9개소‧99억 원 투입,
-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생활편익시설 확충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78억 원을 포함총 99억 원(국비 78지방비 21)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사업 건의 민원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고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평가 위원들에게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국비 78억 원을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498개소에 1,54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주차장·하수도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누리길경관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2022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4개소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3개소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39개소에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시군별 사업현황 △ 창원시 20개소(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외 19개소), 김해시 16개소(낙동강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 외 15개소), △ 양산시 3개소(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외 2개소)

 

특히 농로정비제방보강 공사 등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여가녹지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남도가 노력하고 있음이 돋보인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내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욱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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