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4만 농업인에 ‘공익직불금’ 지급한다.

  • 등록 2021.11.10 13: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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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자격 검증을 거쳐 11월 10일부터 총 2,215억 원 지급,
- 시·군에 교부하여,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1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 4천 농가(9만 7ha)에 총 2,215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4억 원(6만 7천 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401억 원(7만 7천 명)이다.

 

올해 초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통합검증시스템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또한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하였다.

 

도는 11월 10일에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하여관할 읍··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특히 올해는 시·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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