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보험금 280억, 보험사가 ‘꿀꺽’

2021.10.17 02:10:05

상해보험, 가입대비 지급비율 0.08%. 못 찾으면 보험사 귀속
보험사 11년간 삼성화재 선정, 사실상 독점
장철민 의원“투명한 운용 위한 잔여금 관리와 사업자 선정 제도개선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의 잔여금이 잠든 돈으로 전락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보험 잔여보험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18월까지 외국인근로자 전용 4개보험 잔여금 보험사들에게 귀속되는 잔여금만 약 2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8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 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신탁운영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미청구보험금으로 지정.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휴면보험금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반면 상해보험과 보증보험은 별도의 이관 규정이 없다.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납입된 보험금은 전액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보험을 유치한 보험사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준, 외국인근로자보험별 납부건수(가입건수) 대비 지급비율을 보면 출국만기보험의 경우 납부건수 대비 지급 비율은 88%, 귀국비용보험은 7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해보험의 경우 납부건수는 118만 건에 달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986건으로 전체의 0.08%에 불과했다. 보증보험도 같은기간 납부건수는 232만 건으로 나타났지만 지급건수는 14,635건으로 0.6%에 불과했다. 상해보험과 보증보험의 잔여액 280억 원은 그대로 보험사가 챙겼다.

 

외국인근로자보험 사업자 선정을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삼성화재컨소시엄이 계속 도맡아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삼성화재는 매 거래 지분율 60% 이상을 보장받으며 사실상 단독 입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철민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보험은 고용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공적 성격의 보험이지만 상당한 보험 잔여금이 보험사로 귀속되는 부분은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공적 보험을 민간에 맡기는 만큼 더욱 잔여금 관리나 사업자 선정에서 투명한 운용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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