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채용 장려 세금 감면 법률 6년간 방치

2021.10.15 15:12:24

지성호의원, 실제 탈북민 2,646명 채용한 1,945개 기업 세금혜택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 고용한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통일부는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 개정도 방치하면서 탈북민 채용 기업이 받아

야 되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4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

지되고, 세금을 감면하여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만 남은 것인데 이마저도 통일부의 무관심

속에 6년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업 세금감면은 조세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조세법 개정

추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29조의7에서 장애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명시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빠져 있

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취업관리시스템으로 탈북민 채용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은 총 1,945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업체가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경우 인원수 당 400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통일부의 방

치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당 업체에 채용된 인원은 총 2,646명으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경우 누적 공제액은 약 211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세금감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세관계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에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어서, 통일부는 별도의 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

장이나, 북한이탈주민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성호의원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부족한 상황인

데 과세당국이 계획 수립도 안해서 그렇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통일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

을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기업 세금감면으로 탈북민 고용을 제고 해야 한다

강조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