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추정가격 16억6천만 원 아파트 임대주택이라 할 수가 있나!

2021.10.14 21:36:27

- 주변 시세의 2배 이상 가격으로 공급,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제 없어
- 주택가격 자극하고 시장 교란 가능성 큰데 정부 대책 부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의 2배 정도로 공급되며 인근 주택가격을 자극하고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에도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14일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이 고보증금, 고임대료를 책정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해당 주택의 전용 면적 84의 임대보증금 평균은 87천만 원이며 월세는 100만 원이었다라며 가장 비싼 보증금은 89천만 원이었는데 이를 전세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약 10억이 되며 전세가율을 60%로 가정하면 이 임대아파트의 추정가격은 166천만 원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해당 임대아파트와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A 아파트의 올해 8월 매매금액은 85천만 원이었으며 지은 자 4년도 안 된 B 아파트도 매매가는 12억에서 13억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최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도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했지만 이마저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영업부서장의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고분양가 심사가 이뤄지도록 한 점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단기임대주택만 고임대 심사를 추진해왔다.

 

허영 의원은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은 혜택대로 받으며 임차인들에게 받은 막대한 보증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매달 꼬박꼬박 현금으로 들어오는 임대료는 특별 보너스다고 강조하며 핀셋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등 이미 많은 부작용을 학습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리와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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