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 건수 지난해 대비 76.1% 증가. 넷플릭스 선정성, 폭력성 표현 과도!

2021.10.14 02:45:48

- 임오경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제출 자료 분석
- 넷플릭스 신청 건 중 34.5%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영상물 등급분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건수는 10,3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분류결과 전체관람가 5,194(50.2%) 12세이상 관람가 1,440(13.9%) 15세이상 관람가 1,785(17.2%) 청소년 관람불가 1,915(18.5%) 제한관람가 17(0.2%) 등이었다.
 
특히 임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심의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관람가로 판정된 1,932편 중 국내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넥플릭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의 콘텐츠가 총210편으로 전체의 10.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올해 넷플릭스의 비디오물을 심의한 건수가 총 609편인 것을 감안해보면 34.5%에 이르는 210편이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한 영상인 것이다. 12세이상 관람가는 99, 15세이상 관람가는 215전체관람가는 85편에 그쳤다.
 
임오경 의원은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비디오물로 신청하는 대다수 작품은 OTT 플랫폼의 영상물로서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료 구독 서비스인 OTT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성인을 타겟으로 하는 영상물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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