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부정채용 의혹

  • 등록 2021.10.13 10: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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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탈락자 구제조치 없이 관련사실 은폐 정황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012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

부 산하 스포츠 윤센터의 뒤바뀐 합격자에 대해 부정채용 의혹 및 은폐 가능

성 제기.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최숙현 선수 사망으로 출범하게 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채용 과정 중 일어난 문제. 인사를 담당한 문체부가 보훈 가점을 줄 수 없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1인에게 10에 달하는 보훈점수를 몰아줘 합격자를 뒤바꾼 내용.[1]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 채용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훈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는 크게 3가지

 

당시 1위에서 2위로 불합격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물론 관련사실 통보 안 함.

 

문체부, 인사채용 문제인지 후 소속직원 등을 감봉 1, 견책의 경징계 조치뿐, 뒤바뀐 합격자가 근무하

는 스포츠 윤리센터 기관장에 고지의무 무시[2]

공공감사에관한 법률 제 2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최종 합격자와 윤리센터 설립추진 실무지원단 5인 중 1인으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채용 과정에 관여

할 여지가 커 사실상 셀프 채용 의혹.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 당시에도 채용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채용과정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 미비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힘.

 

[1] 스포츠윤리센터 면접결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 채용의 경우 보훈 가점을 적용할 수 없다.

면접대상자 I는 해당 조항에 의거 보훈가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

 

[2]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조치 내용

현재 소속

성명

징계처분

처분일자

비고

문화체육관광부(육아휴직)

OOO

감봉1

2021.07.27.

실무지원단장

대한장애인체육회(근무중)

OOO

견책

2021.6.1

실무지원단원

징계대상자는 실무지원단 총 5인 중 2인으로 뒤바뀐 합격자와 함께 근무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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