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희 부의장,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 발의한다

  • 등록 2021.09.13 1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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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정부, 소비자수리권 보장하는 행정명령 발동, 국내 소비자 수리권 보장 필요성 대두
- 애플 등 휴대폰 제조업자가 임의개조 등 사유로 수리 거절하는 행위 금지하는 법안 발의한다
- 김상희 부의장, “휴대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 폐쇄적인 수리정책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 증가로… 법 통과로 수리권 보장과 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애플 수리 정책 관련 주요 민원 사례>

(무단개조 사유를 들어 보증불가 판단) A씨는 ’19. 7월 휴대폰(아이폰 XS)와 수리보장 프로그램(애플케어플러스, 2년 보증)을 수리 보증기간 내인 ’20. 9액정 파손으로 지정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AS를 요구했다그러나 애플측은 무단 개조되어 수리불가하며 애플케어플러스를 포함한 모든 보증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B씨는 고가의 보험 프로그램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하였고 무단 변조사설 수리분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상 보증을 요구하였다.


(하자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유상 처리) B씨는 ’20. 2월 휴대폰(아이폰7)을 구입 후 같은해 5통화연결이 잘 안돼 수리센터를 방문했고직원은 점검 후 기기 하자(통화연결 불량)를 인정하고 새 기기로 교체할 것이며 점검 도중 확인된 카메라의 미세 기스는 무상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다그러나 이틀날기존 안내와 달리 애플 내부정책에 근거하여 카메라 기스가 있다는 이유로 유상처리를 안내하였고 B씨는 통화 연결 하자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애플의 폐쇄적 AS정책이 소비자 수리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하는 소비자 수리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휴대폰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은 휴대폰이 고가의 제품인 데 반하여 사후서비스(AS)가 취약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 저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최근 美 바이든 정부는 애플의 폐쇄적인 AS 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소비자에게 AS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이 행정명령은 21. 7. 9. 서명 즉시 발효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소비자 수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기의 소비자원 신고 사례에서 A, B씨가 구매한 휴대폰 제조업자인 애플의 수리거부 사유즉 무단개조나 하자와 무관한 사유는 수리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과기부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휴대폰 외에 태블릿 수리정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인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의 독주 체제가 되었다며 특히 애플의 폐쇄적인 수리 정책은 소비자 수리권을 크게 저해하는데이러한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부의장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소비자가 해외 소비자와 동등하게 휴대폰 수리권을 보장받고또한 휴대폰 수리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경제가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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