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전통시장, 주차 고민 없이 이용하세요

2021.09.13 02:20:47

- 9.13.(월)~9.22.(수)까지 10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485개소 주차 허용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추석 맞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서울 93, 부산 21, 대구 25,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경기 78,

강원 51, 충북 18, 충남 13, 전북 15, 전남 61, 경북 33, 경남 15, 제주 3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개소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추석명절 동안 개방되는 전통시장 주변 무

료주차장은 918일부터 922일까지 공유누리(www.esh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이 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은숙 기자 kes88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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