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만화진흥법도 웹툰 등 만화발전 속도를 담아내야”

  • 등록 2021.09.10 03: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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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만화가의 정의 정비하고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담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시키고 만화가의 정의 규정과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발간한 ‘2020 만화 산업백서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디지털만화(웹툰)의 이용 비율(68.8%)은 종이만화의 이용 비율(31.2%)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존에는 출판만화가 시장을 주도하였지만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달로는 디지털 만화(웹툰)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만화진흥법은 2012년에 제정된 것으로, ‘만화의 정의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및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이라고 하여웹툰 표현방식의 발전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근의 웹툰은 일정공간을 나누는 ’ 개념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공간을 스크롤의 흐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특정 장면을 클릭하면 여러 장면이 겹치거나 움직이기도 하는 등 웹툰의 표현방식은 매우 다양해졌다또 유형적으로 담긴 것에 그치지 않고웹툰은 웹사이트 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단계부터 디지털로 제작되어 실시간으로 웹에 올려진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만화의 정의는 웹툰을 비롯한 디지털만화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만화가는 1인 사업가로서 만화를 창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등 만화산업에서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고만화가는 현행법에서도 다양한 물적재정적 지원 대상임에도 법률상에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이에 개정안은 만화가를 만화 창작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았다정부로 하여금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해 만화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여 현재 콘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화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만화진흥법도 웹툰 등 만화발전 속도를 담아내 시대에 맞는 의미를 가져야 하고만화가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법적 지위도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를 둔 실태조사를 토대로 만화산업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우리나라의 만화시장이 발전하는 데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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