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자치경찰위원회, 기초지자체와 손잡는다!

  • 등록 2021.09.08 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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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18개 시·군청사에서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 개최,
-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구성·운영 협의,
- 자치경찰위원회-기초지자체 간 소통 기반 구축 및 의견수렴 기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소통 기반을 구축하고자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시·경찰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리로, 9일 창녕군을 시작으로 관내 18개 시·군청사에서 진행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는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로 기초단위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경찰서교육지원청)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참석대상은 기관별 10여 명 정도로·경찰서교육지원청의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관련 부서장이다.

 

간담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추진상황 공유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 지정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시군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시·군과 경찰서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와 관계기관과의 다각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 정책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밀접한 시민단체도 협의회에 포함할 계획이어서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부터 민··경 치안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민 공감형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기조와 올해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1.)에 맞춰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지난 6월 30일 경남도청에서 비전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김영곤 기자 young336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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