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고가 외제차 불법행위 및 탈세 행위 창구로 이용되는 것 막아야

  • 등록 2021.09.08 0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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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명확한 세무조사 기준 마련과 국민정서에 맞는
법인차량 운용기준 및 제도개선 필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경기 시흥갑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8429대다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7533대로절반이 넘는 51.8%였다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차량의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1억 이상 5억 미만이 187744(법인 및 사업자 소유 97157대 ‘51.7%’),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77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351대 ‘60.8%’), 10억원 이상이 108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25대 ‘23.1%’)


과거 법인차량의 비용인정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미국의 경우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슈퍼카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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