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30일(오늘),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수상작들을 바탕으로 성안한 법률안 4건을 발의했음.
수상자 | 제안내용 |
허준원 (경기 고양, 29세) |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실 보상 현실화 |
김유아 (부산 영도, 19세) | 부패방지법상 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 하향 |
허재영 (경기 고양, 27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제도 개선 |
노상엽 (경기 부천, 38세) | 응급의료 방해행위 장소 및 보호 대상 확대 |
김동혜 (전북 전주, 25세) | 실효성 낮은 생리휴가를 대체한 법정 병가제도 도입 |
김경협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공모전에는 청년층이 적극 참여했음. 전체 응모자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임. 20대(35%), 30대(22%)의 참여가 가장 많았으며, 10대도 전체 참여자의 10%를 차지했음.
이후 김경협 의원은 수상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했음.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치러진 시상식은 시상과 더불어, 김경협 의원과 수상자들이 해당 법안들을 최종 검토하고, 국회 사무처에 함께 의안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수상자 1인을 제외한 총 4명의 수상자가 각각 2명씩 나뉘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음.
수상자들은 상장 및 상금 50만원과 함께 김경협 의원이 직접 발의 서명에 이용한 펜을 부상으로 수여받았음. 또한 수상자들은 앞으로 김경협 의원실 명예보좌관으로 활동하며 법안 통과 등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등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
김경협 의원은 시상자들과의 면담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셨다”며 “함께 법안을 성안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함. 김경협 의원은 공모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입법제안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음.
‘예비군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국민감사청구권 부여 연령 18세로 하향’ 등 청년 불편사항 개선 법안 과‘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제도 개선’·‘응급의료 종사하는 보안요원 보호’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된 국민 위한 법안 발의
수상자 허준원氏(29세 경기 고양)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실 보상 현실화’ 제안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전되어 발의됨. 해당 법안은 ‘예비군 훈련의 급식과 실비보상에 관하여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예비군 훈련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허준원氏씨는 “고용원 없이 영업하는 예비군 훈련 대상 40대 이하 청년 1인 자영업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영업을 그만두고 참여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의 보상은 충분하기는 커녕, 왔다갔다 하는데 소요된 실비를 보상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 남성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음.
2021년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1일 기준 4만 7천원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한 최저시급 적용 금액 73,280원(9,160원 x 8시간)의 64%에 불과함. 반면 2021년 7월 기준, 통계청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40세 미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2만 5천여명으로, 2019년 7월에 비해 1만 8천여명이 증가했음.
김유아氏(19세, 부산 영도)의 ‘국민감사청구권 부여연령 18세로 하향’ 제안은 본인의 경험에 기인한 것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김유아氏는 ‘천안함 명예회복 위한 국민감사 청구 운동’에 참여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이하는 감사청구권자가 아니어서 서명에 참여할 수 없었음. 이에 김경협 의원실에 공직선거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청구권은 가지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해달라고 제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전되어 발의되었음. 해당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권 부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임. (별첨 2 참조)
허재영氏(27세, 경기 고양)가 시각장애인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제도 개선’문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실화 되었음. 허재영氏는 “일반 활자를 점자로 변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함에도, 현행법은 점자형 선고공보의 분량을 일반 책자 선거공보물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대체물로만 규정되어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함.
이에 해당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지금의 2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확대하고,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자체장선거 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신하여 제출한 경우가 총 278건으로 전체 후보자(정당)수 1,153의 24%에 불과함. 이와 비교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구분 | 후보자(정당)수 |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출자수 |
국회의원 선거 | 1,118 | 275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 35 | 3 |
합계 | 1,153 | 278 |
노상엽氏(38세, 경기 부천)는 종합병원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한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적하였음. 노상엽氏는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행위가 발생할 당시 최일선에 나서는 것은 병원의 보안요원임에도, 현행법이 응급환자 치료 등에 대한 방해금지 보호대상에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기사·간호조무사만을 포함하고 있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함. 이에 김경협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응급의료 방해금지 보호 대상에 보안요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별첨 4 참조)
김경협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2016년 총 578건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그 2배가 넘는 1,312건이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구분 | 기물파손 및 점거 | 위계 및 위력 | 폭언,욕설, | 폭행 | 협박 | 기타(난동, 성추행 등) | 총계 |
2016 | 25 | 61 | 93 | 263 | 2 | 134 | 578 |
2017 | 23 | 85 | 149 | 365 | 3 | 268 | 893 |
2018 | 50 | 226 | 77 | 386 | 119 | 244 | 1,102 |
2019 | 33 | 165 | 463 | 369 | 99 | 183 | 1,312 |
2020.6 | 6 | 46 | 306 | 158 | 16 | 59 | 591 |
김동혜氏(25세, 전북 전주)가 제안한 ‘생리휴가를 대체한 법정 병가제도 도입’ 문제는 기존 김경협 의원실에서 발의한 상병휴가 법안과 연계하여 추후 입법이 이루어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