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26일 한국에 입국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에게 ‘특별기여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26일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참여해 도움을 줬던 400여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무사히 입국했다.
그동안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은 탈레반 정권에 의해 생명에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현재 법무부에서 발표한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지위는 ‘특별기여자’다. 하지만 이들이 부여받은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따른 각종 복지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시설에서 우리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영주 의원은 “400여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정부 사업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며 남다른 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특별기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안정적인 지위를 통해 우리정부에 기여했던 것만큼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영주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윤영덕, 윤영찬, 이용빈, 이용우, 이원욱, 한준호, 소병철, 홍성국의원까지 총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