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1.08.21 0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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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재해보상법」 재해보상체계 잘 갖춰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준으로 확대 필요
- 국방부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 이유로 반대 입장
- 전용기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적절한 보상못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 강요할 수 있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20(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

를 입을 시 폭넓게 보상하는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 촉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법의심신장애 판정기준은 구간 간 격차가 크고 일반 산업재해에 비해 장해인정이 까다로워장병이 장

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9개 등급에 불과한심신장애 판정기준을 장해보상이 14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기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군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보상금의 보상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부동의 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 복무중에 작업을 하다 새끼손가락을 다쳐 열달 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술 이후에 더 악화되어 영구장애까지 얻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현행 심신장애 판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군에서 다쳐도 나몰라라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면 이에 합당한 보상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부상당한 장병에게 당연히 적절

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기자 khk21art@ikb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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