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
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
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
고 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
고,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납부방법 및 수단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들과는 달리,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
수비의 납부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명시하
고 있어 「국세징수법」과 같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
서비스 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현행 법률상 사용료를 비롯해 과징금과 지체상금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
나, 일부 법률에서는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다양화 방안이 필요했던 상
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신용카드를 비롯해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사용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에 납부율 제
고 차원에서도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발의한 법안들을 통해 납
부에 대한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