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를 위한 주거약자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8.13 05:13:21
크게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은 지난 10()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약자 대상 확대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