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기관 생산품도 우선 구매 대상 포함돼야

  • 등록 2021.08.09 19: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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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의원, 9일(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 특수학교 학교기업 생산품은 우선 구매 대상 제외돼 있어 판로 확보 어려워...
우선 구매 대상 포함으로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 기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대표발의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전국 31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이들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와 달리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한계로 인해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수교육기관 생산품을 우선 구매 대상으로 포함해 판매와 유통이 더욱 활발해지면장애인 학생들의 직업훈련 환경과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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