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1호 산업재해 인정 환영

  • 등록 2021.08.06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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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백신 접종후 사지마비 발생한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환영
- 그러나, 중증 부작용 5,798건 중 인과성 인정은 153건에 불과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86일 오전, 지난 3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숙 의원은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밝히면서,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하여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인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1.8.6.()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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