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프로게이머 직업 선택 자유 보장! 셧다운제 제도 개선 「청소년 보호법」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8.05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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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셧다운제, 청소년의 미래설계·직업 선택 기회 박탈해
- 문체부, 2020년 7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 통해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 추진 발표한 바 있어
- 송재호 의원“프로게이머, 하나의 직업..직업 수행 방해하는 퇴행적 셧다운제 개선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일률 적용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개

선해 청소년 프로게이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발의함


현재 셧다운제는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을 금지하고 있음그러나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프

로게이머 및 예비프로게이머들도 셧다운제를 일률 적용받고 있어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프로게이머는 직업 특성상 10대 후반~20대 초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므로선수 70%가 성인이 되기 전 데뷔

하고 있음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연습을 통해 실력을 향상해야 하지만셧다운제로 인해 연습 미진 등 불편

함을 겪고 있음


또한 E-sports의 경우각종 해외 대회가 많아 야간에도 선수들이 연습 및 대회를 진행해야 함그러나 야간

에 열린 2012년 스타크래프트한국대표선발 결승전 당시 이승현 선수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인해 패배하

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프로게이머가 국제대회 참여 시 허가된 PC를 사용해 셧다운제를 임시 제외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체부는 2020년 7월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 KESPA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추

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여성가족부도 송재호 의원 질의에 “2020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

책에서 이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 적용 제외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고 회신함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E-sports 단체에 소속된 프로게이머 선수 및 아카데미 선수들(예비 프로

게이머)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송재호 의원은 프로게이머는 직업이다국가는 직업을 가진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할 의무가 있다셧다운제는 게임을 과도하게 규제해 프로게이머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조속히 논의되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게이머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게임 산업을 활성화한 일등 공신이다이들에 대한 처우국가

의 지원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며셧다운제 개선이 그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철ㆍ김승남ㆍ김영배ㆍ김한정ㆍ민형배ㆍ소병훈ㆍ오

영훈ㆍ윤관석ㆍ이성만ㆍ정청래 의원 공동 발의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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