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늘 8월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
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
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
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홍수기제한수위 초과하여 운영하였지만, 규정 바꾸고 문제없다 결론 내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107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
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첨부자료 1~3>
하지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 상의 홍수기제
한수위, 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보고서(섬진강댐) 댐 운영 분석 내용 中]
환경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올 6월 9일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규정에는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
록 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하여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
여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댐 관리 규정 개정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2021.06.09.> |
제14조(홍수조절) ①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홍수조절) ①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수조절을 시행하며 기상청 강우예보량을 반영하여 댐 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를 지속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를 위한 방류량 조정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6.09.> |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
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다.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홍수기 운영) ① (생 략) ② 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홍수조절을 위한 수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홍수조절용량 확보의 핵심인 사전방류 미흡에도 결론은 복합적인 원인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
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한다. `19년 기준으로 용담댐
과 합천댐의 경우 댐 용량의 70% 중후반을 유지하였고, 섬진강댐은 용량이 적은 관계로 약 40% 정도 유지하
였지만, 지난해홍수기에는 세 댐 모두 약 90% 이상 가득 채워 댐을 운영하였다.
※ 지난해 홍수기 시작 6월 21일 기준
• 섬진강댐 `10~`18년 평균 저수위 EL, 179.2m, `20년 185.33m(6.13m 증가)
• 용담댐 `10~`18년 평균 저수위 EL. 247.2m, `20년 258.91m(11.71m 증가)
• 합천댐에 영향을 미치는 남강댐 `10~`18년 평균 저수위 EL. 37.4m, `20년 38.86m(1.46m 증가)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이다.
환경부 훈령에 환경부 소속기관 홍수통제소는 필요한 경우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홍주 조절에 필
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제6조(홍수기 운영) ① ~ ② (생 략)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에 홍수주의보 또는 경보의 발령이 필요하거나 홍수관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상, 하천 상황과 댐과 보의 저수량 상황 등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물관리자에게 별표3에 따라 시설별 최저 운영수위까지의 저류공간을 홍수조절에 이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2천 4백억 원 들여 설치한 섬진강댐 보조여수로 미활용 관련 위원들 지적에도 보고서엔 언급 없어
특히 섬진강댐의 경우 다른 댐에 비해 홍수조절용량이 적어 2015년 보조여수로를 2천 4백억 원 들여 설치하
면서 상시만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 상향하였다. 보조여수로를 활용여부가 홍수조절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수 직전인 8월 8일 17:30 상황을 보면 기존 여수로 1,500m³/s, 보조여수
로 300m³/s로 방류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조사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던 지난 4월 조사협의회의 한 위원이 보조여수로 활용에 대해 지적하는 검
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김웅 의원은 “최종 보고서의 종합결론에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
회에서 심의·검토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으로는 어
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댐 운영·관리의 최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내의 조사협의회에서 피해 원인조
사를 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결국 조사협의
회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담지 않고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보고서 결론이 도출되어 우려하던 상
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댐 운영·관리의 주체인 환경부, 국
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
는지, 또 조사위원들에 대한 환경부와 수공의 압박이 없었는지 등 조사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