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이 연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21년 상반
기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 건수는 1,368만 건에 달해 작년 대비 30.3% 증가함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경 200m 내 자전거 교통사고 4건
이상 발생한 다발 지역은 311개소로 나타남. 서울이 133개소로 최다 사고 다발 지역이며, 경기(69개소), 대
구(36개소) 순임
특히 서울 중랑구 상봉동(상봉시장 부근)·노원구 상계동(창동교앞 교차로)·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1가(칠성
시장네거리 부근) 등 7곳은 작년에만 10건 이상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함
자전거도로 관련 시설 또한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음. 지난 7월 창원 자전거 전용 도
로에서는 철제 구조물과 충돌해 자전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으며, 화성 화옹방조제 자전거도로는 아스
팔트 훼손 및 자전거도로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남아 있는 실정임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는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
하나,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자전거 도로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많다는 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방해하는 요소임. 행정안전부가 송재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자전거도
로 23,849km 중 약 76%(18,225.63km)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나타남.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과 편의
성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커 분리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그 외 자전거 전용차로·자전거 우선도로 등 차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 또한 잦은 무단주차 차량의 존재, 대
형트럭과의 추돌사고 우려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에 위험이 될 만한 환경적 요소 등을 매년 점
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이를 반영해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송재호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
다.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섞이고, 버스 바로 옆에서 자전거 주행
이 이루어지는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가득하다.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조속
히 개선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철ㆍ김승남ㆍ김영배ㆍ류호정ㆍ민형배ㆍ소병훈ㆍ윤
관석ㆍ이성만ㆍ정청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