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2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1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집행정지 결
정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에 대해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원고(주민)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기각결정
을 내려 사실상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토지 24만 7,631㎡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였다.
이에 서현동 주민들은 대규모 단지로 인해 심각한 환경·교육·교통 문제 야기를 우려하며 같은해 7월 지
구지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 2021년 2월 지구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항소를 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
해달라고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날 열린 집행정지 취소의 건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열릴 2심 재판의 귀
추가 주목된다.
특히 법원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 손해
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지구지정에 대한 피해를 고려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
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가 1심판결에서 패소한 후 꺼내든 것은
성찰이 아닌 대형 로펌을 통한 항고였다”며 “특히 정부가 집행정지 이후에도 용지대금 집행, 학교 복합
화 협의를 진행하는 등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을 사실상 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말 못하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상식과 공정의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고생하신 서현 110번지 원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함
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