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장애인도 차별없이 온라인 동영상 즐길 수 있는 ‘OTT 장애인장벽제거법’ 대표발의

  • 등록 2021.07.22 15: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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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 등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컨텐츠 이용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진성준, “우리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 의무화되도록 노력할 것”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콘텐츠에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을 노력할 의무를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

률안22()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월정액 중심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OTT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국내외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올레TV, BTV, 유플러스TV 

등의 IPTV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의 경우 월정액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보려 했으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결국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에서 자막을 별도로 구입해 OTT를 보고있는 상황이다.

 

현재 넷플릭스 등의 해외 OTT 플랫폼은 화면 음성해설, 폐쇄형자막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

, 그에 비해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국내 OTT 플랫폼과 국내 IPTV에서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

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국내 OTT 플랫폼이 해외 OTT와 경쟁하려면 폐쇄형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등의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배

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이 의무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의겸, 소병철, 소병훈, 유정주,

건영, 윤준병, 이동주, 이해식, 전혜숙, 천준호 의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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