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위험도를 고려한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로 검사 실효성 제고해야

  • 등록 2021.07.22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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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간사 양금희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취급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10,161개이다.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개 기관의 310여명의 인력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사기관 현황>

구분

기관별 위치

검사

인력*

한국환경공단

1본사(인천), 6환경본부(서울·성남·부산· 대구·대전·전주)

161

산업안전보건공단

1본사(울산), 6광역본부(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

83

한국가스안전공사

1본사(음성), 4검사진단부(음성·천안·울산·여수)

66

* 검사인원은 설치검사 뿐만 아니라,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도 함께 수행 중임

이렇다 보니 매년 검사 접수를 신청했으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잔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813,250, 201912,594건이 검사를 받지 못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평년보다 검사 접수 건수가 줄었음에도 9,210건은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기관별 검사 현황>

연도

 

검사기관

2018

2019

2020

검사

접수

검사

완료

잔여

검사

접수

검사

완료

잔여

검사

접수

검사

완료

잔여

한국환경공단

19,255

6,232

13,023

17,405

5,971

11,434

10,756

2,998

7,758

한국가스안전공사

2,131

1,926

205

3,379

2,665

714

3,039

1,828

1,211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337

315

22

1,340

894

446

1,868

1,627

241

21,723

8,473

13,250

22,124

9,530

12,594

15,663

6,453

9,210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금희 의원이 산업계와의 교류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했으나, 정기검사기관의 사정으로 2016, 2018, 2020년에만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검사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소요하고도, 제 때에 검사를 받지 못해 추가적인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저로 구분하여 차등해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는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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