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명확한 기준없이 적용되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7.19 2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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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대상의 명확화, 이의신청기간 연장등 이의신청절차 개선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 유예 요건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 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이번 출입국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김홍걸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대상과 출입국금지해제에 대한 통보 등을 명확히하고,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제도의 정비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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