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 법안 발의

  • 등록 2021.07.19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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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자립 연령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등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연숙 의원(국민의당)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1년 내 범위에서만 연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치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국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의 기본은 계획임에도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없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 보호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서비스와 양질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국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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