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
구례(을))이 13(화)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
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 서울대의 고용
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
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동용 의원은 “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 12일 사임한 전 학
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모두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개입하면서 …”라는 주
장에 서 의원은 “유족이 노조와 함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주체의식과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매도했
다. 고인도 노조원이었다. 유가족과 노조의 문제제기를 싸잡아 근거 없는 선동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하무인격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학이 공식 입장 표명을 미루고 학생처장 개인이 관리팀장을 “우수 직원으로 학교의 표창까지 받은
분”이라고 비호하는 사이, 정작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인 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은 논의에서 사라지고 있다
며 우려를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학교가 책임 있게 앞에 나서야지 일부 관리자의 발언으로
개개인 사이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며 서울대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청소노동자 사망사고의 본질이 차별적 고용구조에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대는 직원을 기
본적으로 총장이 직접 고용하는 법인직원과 단과대학장, 생활관장, 미술관장 등 소속기관장이 고용하는 소
위 자체직원으로 나누는데, 단순한 구분을 넘어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서울대는 같은 서울대학교 소속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카드에서 법
인직원은 ‘직원’으로, 반면 자체직원은 ‘기타종사사’로 구분하고, 신분에 따른 복리후생등의 노골적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코로나 확산 당시 건강장려휴가를 법인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부여했으나 무기계
약직 자체직원은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추석, 명절휴가비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보다 지급률이 높기는 했지만 무기계약직 1,368명 중 118명이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도 동일 직종 내에서 지급과 미지급의 차이가 있었
다
[표] 20년 서울대 무기계약직 직종별 명절휴가비·맞춤형 복지비·상여금 지급현황 (단위: 명, 원)
구분 | 관리(시설,청소등) | 교육(보조) | 사무(보조)원 | 전문직무 | 합계 | |
무기계약직 인원 | 604 | 175 | 557 | 32 | 1,368 | |
명절휴가비 | 인원 | 576 | 172 | 470 | 32 | 1,250 |
지급률 | 95.4% | 98.3% | 84.4% | 100.0% | 91.4% | |
최고 | 2,843,480 | 3,814,700 | 6,523,800 | 5,073,960 | 6,523,800 | |
최저 | 400,000 | 500,000 | 100,000 | 1,000,000 | 100,000 | |
맞춤형 복지비 | 인원 | 576 | 172 | 470 | 32 | 1,250 |
지급률 | 95.4% | 98.3% | 84.4% | 100.0% | 91.4% | |
최고 | 576 | 172 | 470 | 32 | 1,250 | |
최저 | 95.4% | 98.3% | 84.4% | 100.0% | 91.4% | |
상여금 | 인원 | 124 | 85 | 382 | 30 | 621 |
지급률 | 20.5% | 48.6% | 68.6% | 93.8% | 45.4% | |
최고 | 11,768,880 | 26,518,690 | 12,625,820 | 8,083,250 | 12,625,820 | |
최저 | 56,667 | 250,000 | 28,333 | 1,524,680 | 28,333 |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대 직원의 임면권은 총장에게 있
다. 그러나 서울대는 학교 정관에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
해 자체직원은 총장을 제외한 각 기구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서울대의 비정상적인 차별적 고용구조 문제가 발생한다고 서동용 의원은 강조한다. 총장이 대
학 전체의 채용 및 근로조건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구별 임의로 채용과 임금 결정, 무기계약직 변경 결
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라
고 되어있으나 서울대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표] 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미비와 관련한 서울대 회신
관련 조항 |
| 서울대 회신내용 |
제9조(임용권자) ① 직원은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임용권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위임의 세부 내용을 정하거나 각 기관에 통보한 자료 존재하지 않음 |
제16조의2(계약직) ① 총장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직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 해당 조항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에 대한 규정·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음 |
제55조(기간제근로자의 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조건과 급여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 | 따로 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서동용 의원은 “이번 직장내 괴롭힘과 직장갑질로 보이는 행위부터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차별 문제까
지 서울대의 노동문제는 법률상 총장에게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장에게 임금과 근로조건, 인
사, 노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일임하는 파견근로와 유사한, 사실상 간접고용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서동용 의원은 “노동자를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고용구조는 수년째 지적을
받아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종합감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에서 가
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울대의 차별적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