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을 위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7.09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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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한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중 예술활동의 공공민간지원을  경험은 38%에 불과하고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7.7(100점 만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체가 장애예술인이 생산하는 창작물에 대한 홍보 활성화구매 알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등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문화산업진흥법북한이탈주민지원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이 생산한 품의 판매와 유통을 지원하고 있지만장애예술인 창작물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장애예술인들이 뛰어난 예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을 선보이거나 작품을 유통할 기반이 없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라며 늦었지만 발의된 법률안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기반이 들어 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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