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재난, 안전 민원은 지자체장이 직접 관리·조치해야”

  • 등록 2021.07.09 0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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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현장 사고, 공사장 위험성 민원 접수에도 행정관청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
접수된 민원이 재난 발생 또는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챙기도록 규정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행정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개입할 필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재난 징후를 발견하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명부(連名簿)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의 경우 ··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하에 민원을 처리·이첩·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위임·전결 규정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나적어도 재난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실제 지난 6월 9,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하기 전 지역주민으로부터 공사장의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행정관청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시··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재난 관련 민원을 보다 책임 있게 다루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재난 또는 안전과 관련된 민원은 지자체장이 직접 보고받고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인명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건설 현장에서의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고의 징후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와 민원에 대해 행정관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이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 현장 CCTV 설치시민안전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이설감리업무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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