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책임회피 방지·이용자 보호 전자상거래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 등록 2021.07.07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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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국내대리인 지정·통보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발의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룡플랫폼에 대한 국내법 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입해 독과점수수료세금납부자료제출분쟁조정 등 그간 논란이 된 해외사업자의 책임회피에 대한 실효

적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송재호 의원(정무위·제주시 갑)은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를 보호

하는 내용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6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자상거래 규제가 통상이슈로 인

해 해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플랫폼 성장 저해 등 역차별 문제해외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논란이 있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적용 및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공

정위에 통보하고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자료 미·허위 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 대

한 책임회피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9) 모바일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는 애플코리아(355)>구글코리아(318)>엔씨소프트(106)>넷마블게임즈(92)>넥슨코리아(50순으

로 해외사업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상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판매와 관련한 허가·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전자게시판에 거짓·과장 정보가 게재될 경우 소비자 피

해의 예방 조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검색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재화 등의 배열순위가 소비자의 선택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

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상품의 검색 결과에서 광고를 구분·표시하고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기준을 표시하도록 

했다다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하여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송재호 의원은해외사업자가 독과점하는 모바일 인앱결제와 공룡플랫폼 등은 국가간 통상이슈로 인해 국

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그러나 통상과 소비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며국내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사업자와 이용자간 책임소재와 분쟁조정에 있어 현행법의 역외 적용 

및 실효적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운영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플랫폼-

업자-소비자간 신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최근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국 게임사업자의 일방적 한국 서비스 종료로 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게임 아이템 환불 불가 등 국내 이용자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상헌 의원(문체위)과 이달 말 국내대리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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