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 대표 발의

  • 등록 2021.07.06 16: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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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율에 지연 일수 고려·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 마련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3배까지 청구 가능토록 해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지연 일수를 고려하도록 하고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

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하며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임금의 3배까지 청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

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또한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지연이자 미지급

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체불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

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

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상습·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노동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반복되는 임금체불 문제

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사업주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하지만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

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임금체불로 인하여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

자먹기식으로 체불임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을 위한 개정안이 조

속히 논의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위성곤·김병기·김성주·김영배·전재수·이수진(오영환·문진석·안호영 의원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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