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이 빌려가 갚지 않고 있는 우리 국민 세금인 대북차관 집행금액이 원금만 1조 5
백억원(932.9백만달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제출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집행한 대북차관 금액이 경공업차관 904억원
(80백만달러), 식량차관 8,143억원(720백만달러), 자재·장비 차관이 1,504억원(133백만달러)이다.
여기에 2002년 집행한 자재·장비차관은 공사중단으로 차관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상환 일정도 미확정
인 상태이다. #붙임-1
문제는 1조가 넘는 대북차관 원금의 상환일이 차례대로 도래하면서 원금에 따른 연체이자와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붙임-2
한국수출입은행은 만기시 북한이 갚아야 할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이 3,969억원(351백만달러)이라고 밝히
고 있으며, 만기도래 시점에서의 연체금 포함 최종상환액은 1조3천억(1,149백만달러)가량 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당장 북한이 갚아야할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총 374.4백만달러(약4천2백억원)이다.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은 북경사무소를 통해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국제우편을 지속해서 송부 하면서 상
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 국경이 폐쇄되어 국제우편이 막히면서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팩
스로 북한에 상환을 촉구 중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은 독촉장을 북한에 팩스로 66차례나 보냈고, 북한은 이를 수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국제우편으로 56차례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경공업 차관의 만기가 2023년 만기에 도래하는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차관 회수 협상 등 환수방안을 강구 할 예정이다.
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로 차관 상환일 등 북한과의 조정 권한이 없으므로 팩스를 이용해서 상환
을 독촉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마땅히 갚아야 할 국민 세금인 대북차관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상환독촉도 제대로 못
하는 우리 정부가 한심하다”며, “주무부처 통일부는 돈을 받을 의지도 없고 1조가 넘는 국민세금이 이렇게
흐지부지 탕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1. 대북차관 현황(규모 및 상환내역)
<대북차관 상세현황 >
(U$백만)
구 분 | 계약연도 | 집행액 | 만기일 |
경공업차관 | 2007 | 80.0 | 차관확정일로부터 15년 (5년 거치 포함) |
식량차관 | 2000 | 88.4 | 차관확정일로부터 30년 (10년 거치 포함) |
2002 | 106.0 | ||
2003 | 106.0 | ||
2004 | 117.9 | ||
2005 | 150.0 | ||
2007 | 151.7 | ||
자재·장비차관 | 2002 | 132.9 | 차관확정일로부터 30년* (10년 거치 포함) |
* 공사중단으로 차관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상환 일정 미확정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붙임-2.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 지연배상금 내역
<연체이자 및 지연배상금 상세 내역(‘21.5월말 기준)>
(U$백만)
구 분 | 연체원금 | 연체이자 | 지연배상금 | 합계 |
식량차관 | 214.9 | 62.2 | 18.3 | 295.4 |
경공업차관 | 61.5 | 7.4 | 10.2 | 79.0 |
합 계 | 276.4 | 69.6 | 28.4 | 374.4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붙임-3. 대북차관 만기 도래시점에서 지연배상금 및 최종상환액
<만기시 상환액 상세 내역 >
(U$백만)
구 분 | 연체원금 | 연체이자 | 지연배상금 | 합계 |
식량차관 | 720.0 | 155.3 | 171.7 | 1,047.1 |
경공업차관 | 77.6 | 8.4 | 15.5 | 101.5 |
합 계 | 797.6 | 163.7 | 187.2 | 1,148.6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