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은 2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낙후지역 예타 지역균형발전 우
선 고려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
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
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성 분석에 비중을 둔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
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
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성 항
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전북 등 낙후지역의 건설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며 “경제성 중심의 예타 평가체계는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낙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체계의 결함을 개선
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예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
을 발의했다”며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탈피해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성장판을 구축하
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이용빈·위성곤·김수흥·강득구·이수진(비)·김성주·김영배·허영·양정숙·오영환·문진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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