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21.07.01 0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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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3명 공동주최, 법제도 사각지대 해소 논의
출산모 자기결정권·아동권리 지키는‘보호출산제’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위)이 30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오섭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고민정김남국김영배문진석민형배서영교서영석송갑석송재호오영환윤영덕윤호중이용빈이인영이학영이형석장경태전용기주철현최종윤최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윤영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기조발제는 법무법인 소울 문병윤 변호사가 나섰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한국입양홍보회 김주성 사무국장대한사회복지회 입양지원본부 백경화 팀장보건복지부 조혜령 사무관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문병윤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 처한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익명성 보장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장 필요한 생계 및 주거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입양가정 및 아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현소혜 교수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는 시대적 변화속에서 아동의 생명과 모의 사생활 보호간 이익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며 보호출산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민 변호사는 위기 임신 친생부모와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우선순위와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호출산을 결정한 친생부모의 익명성과 사생활 비밀 보호에 위협요인이나 보호출산 절차의 번거로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주성 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도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족을 위해 입양절차 간소화매뉴얼의 모호성 해소 및 보완제도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오섭 의원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아동복지의 시작이다며 이번 토론회는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이야기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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