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장애인 키오스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1.06.29 2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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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어려움 없이 키오스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맹성규 의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제약없이 편리하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애인 키오스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문화·예술사업자, 의료기관 등을 비롯한 대부분 시설에서 키오스크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은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통과된‘장애인 키오스크법’은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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