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천안함 ‘악의적 왜곡 폄훼’ 형사 처벌을 위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발의!

  • 등록 2021.06.29 18:01:48
크게보기

천안함 관련 허위적 악의 사실 유포 시 최고 7년형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폄훼에 사법적 단죄로 정의 구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된 사실을 왜곡 및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천안함 폭침의 정의를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명시하여 그 역사적 · 법률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천안함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도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였다아울러 이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유족들이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 직후 시행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통과 될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진다.

 

현행 형법 및 정보보호법 등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본 특별법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불문하고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진실을 부인·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명예훼손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마련한데 그 의의가 있다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생존 장병과 유족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천안함 생존장병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비이성적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