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부내륙철도 112역명 심의위원회 결과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112역명칭 결정 철회 및
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25일 오전 장호원철도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화)와 이천시민들이 대전에 위치한 국가철도공단을 찾아 112역명
칭 결정 철회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을 포함하여 엄태준 이천시장, 정성화 비대위원장, 허원 경기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
식 이천시의원, 서학원 시의원, 조인희 시의원을 비롯 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 송영환 장호원농협조합장, 유재웅 경기
동부과수농협조합장, 신성희 장호원로타리클럽 회장, 정재창 장호원주민자치위원장 및 이천시민 100여 명이 참석(단, 코로
나19 방역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50명 미만으로 집회운영)하여 역명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위법・부당한 112역명 결
정을 규탄했다.
집회 도중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시설본부장, 일반철도처장, 시설계획처장, 건축설비처장과 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장 등
관계자와 송석준 의원, 엄태준 이천시장, 허원 도의원, 김인영 도의원, 김하식 시의원, 서학원 시의원, 조인희 시의원 및 정성
화 장호원 비대위원장 및 전덕환 장호원이장단협의회장(장호원 비대위 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국가철도공단
측에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역명 심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재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과의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시행한‘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
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결과 알림’공문*(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1977, 2021.6.24.) 중 이천~문경 선 112역명 심의결과
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한 112역명 재심의 필요성을 강력 요청했
다.
*2021.5.20.에 열린 제13차 역명심의위원회에서 112역명을 감곡장호원역으로 결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시행한 공문
송석준 의원은 112역명 재심의의 필요성에 대해“장호원은 예전부터 이천 남쪽부터 음성 북쪽을 아우르던 전통 지명이자, 국
민들과 인근 주민들도 장호원을 112역 입지의 대표지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명 심의과정에서 충북
측 이해관계인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고, 112역명 소재지 표기에서 이천시 장호원 부분을 누락한 공문 수발신이 있었으며,
112역이 이천시 장호원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걸쳐 있어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와 함께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을 들
어야 했음에도 수도권광역본부의 의견은 누락시킨 점, 장호원 비대위와 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사이 112역명을 장
호원감곡으로 한다는 과거 합의사항 등 중요 심사자료가 역명심의위원회 회의 시 누락된 점 등 심각한 절차적 위법성과 부당성
이 확인된 만큼 즉시 역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의‘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노선명 및 역명 제정결과 알림’공문 시행에 맞서, 국토교통
부에도 제13회 역명심의위원회의 112역명 재심의요청 및 관련 후속절차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