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5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등록 2021.06.25 12: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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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9개월만에 법제정 눈앞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3. 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 15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지 9개월 만에 마침내 법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 15 특별법은 다음 주 29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법이 제정되면 비로소 61년 만에 3. 15의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5 특별법은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수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또 3·15 관련 사업 추진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3·15 관련된 행위로 유죄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의 특별 재심 청구 가능 규정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 315의거는 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마산의 시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하며 총탄에 맞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운 315의거가 60년 넘는 세월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진상규명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하루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모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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