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23일(수), 대부
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
부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 27.9%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거쳐 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 한편,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상 연 최대 이율 25%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연 2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를 받는 고객이 주로 저신용의 금융 취약층인 상황에서 현행의 20% 비율은 아
직도 높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법인인 서민금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
로 44.9%가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만큼 빌리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마저 이용하지 못해 미등록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경우 이자율의 압박은 더욱 심해지
는 상황이다.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거절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차입한 이자
율의 경우 69.9%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 24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법은 법정금리를 넘어서는 이율로 이자를 거둔 데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자 징수라는 사후적 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해, 법정금리
를 초과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사전적 단계를 제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 제한율을 위반한 대
부계약을 신고할 근거조차 명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돈을 차입할 시 불법 사금융인지 모르고 빌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24.5%에서 올해는 26.5%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 고객이 불법 사금융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
는 실정이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되,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대부계약 시 대부계약서상에 대부업 등록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차주가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명확
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계약 시에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 차주가 시‧도지사에
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
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대부업의 높은 금리,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층은 불법사금융
에 몰려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법의 보호도 매우 미약하다.”라고 법률개정안 제안 배경을 강조하
며,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인 만큼 더 합리적이면서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이끌어 따뜻한 서민금
융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김승남, 김영호, 류호정, 민홍철, 서영교,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한준호, 문정
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