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6·25전쟁 특별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6.24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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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명확히 규정 -
-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는 6·25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정안은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전쟁 발발의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참전 세대에게는 자긍심을전후 세대에게는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6·25전쟁 특별법안에는 정진석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도읍김미애김병욱김상훈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웅김정재김형동박성민박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신원식안병길양금희유경준유상범윤두현윤재옥윤주경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용이종배이종성이헌승엄태영전주혜정경희정점식정찬민정희용조명희조수진지성호최승재추경호태영호하영제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황보승희의원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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