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없어졌던 빨간 날, 돌려드립니다”

  • 등록 2021.06.23 1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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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 “대체공휴일 도입으로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고용효과 3만6천명, <공휴일법>은 경제활성화하는 민생법안”
-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토요일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될 것으로 보여
- 국민 72.5% 동의,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질문엔 70% 찬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 ·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쉬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만 근거가 있어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왔다.

 

실제로 서영교 위원장이 티브릿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성인남녀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70%(69.6%)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구분해도대부분 높은 비중으로 압도적 찬성을 나타냈다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이하 설문조사 자료 참고바람)

 

<티브릿지코퍼레이션, 6월 11-12(2일간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응답률 2.0%) 대상>

 

● 서영교 위원장은 법안통과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대체공휴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2019년 기준). 독일 1386시간·영국 1538시간·일본 1644시간·미국 1779시간에 비하면 한참 높은 수준이다라고 밝히며공휴일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약 600시간(약 75), 영국과 약 430시간(약 54), 일본과 약 320시간(약 40), 미국과 약 200시간(약 25가량 노동시간이 많다특히공휴일 수가 16일로 동일한 일본에 비하면, 40·약 6(1일 8시간 기준가량 더 많다.

 

해외 주요 국가가 요일지정 휴일제나 전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채택한 것을 고려해보면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공휴일은 더 줄어든다일본은 1974년부터 법률로써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대체공휴일은 경제적 효과도 뛰어나다.

실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3백억원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연합회도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국민이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규정받고 있다헌법에도 천명된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라 입법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 한편이번 <공휴일법>제정안에서는 공휴일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이라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법적용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해 <근로기준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형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는행복추구권·휴식권 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행안위가 (근로기준법을 다룰 수 있는환경노동위원회도 아니어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휴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심도깊게 논의했다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휴일 적용여부 등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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