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 막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06.23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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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사례 속출 … 지각비(연체이자) 연이율 1,500%에 달해
- 법정 최고이자율 24%이나,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미적용
- 원금+이자 10만 원 이상이면 최고이자율 적용하도록 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성만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강훈식, 권인숙, 김교흥, 박성준,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양경숙, 유동수, 윤준병, 이규민, 이수진, 이학영, 허종식, 황운하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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