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법인부담금 무분별한 학교회계 전가 방지해야

2021.06.10 16:28:19

- 권인숙 의원, 사학법인의 책임성 제고 위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립대학 법인부담금도 학교회계 지출시 교육부 승인받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 등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 사학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0(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만대학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 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대부분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학교회계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인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310개 사립대학(4년제 187, 전문대 123) 중 약 76%에 해당하는 235개교(4년제 122, 전문대 113)가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학교법인의 납부기준액 대비 실제 법인의 부담비율은 4년제의 경우 52.8%, 전문대의 경우 19.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숙 의원은 법인부담금 납부는 학교법인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학교와 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회계 전가 대신 학교경영기관으로서 사학법인이 책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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