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8일(화)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난 5월 7일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광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해 듣고 ‘광주형 일자리 현장방문 후속 조치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와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 3년 연장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액 확대(50만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감축 효과가 큰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유류세 환급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라며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조기에 안착해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