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광주형 일자리 현장방문 후속조치법’발의

2021.06.08 19:4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과 유류세 환급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세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지난 57일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광주 상생형 지역일자리 운영에 대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전해 듣고 광주형 일자리 현장방문 후속 조치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경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와 경차 소유자 유류세 환급 특례는 올해 12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 3년 연장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액 확대(50만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감축 효과가 큰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및 유류세 환급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또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조기에 안착해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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