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저감 효과 확인시 트램건설비용 100분의 50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트램지원법’(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6.08 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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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탄소저감 노력에 대한 정부의 보조 명시로 트램 활성화 지원
- 전 세계 탄소배출 규제강화로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지는 시류 반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

, 고양시 병)64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

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

48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

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면전차(트램)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

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

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

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

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

목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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